오토바이 면허 장내기능시험 그리고 난이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퀴가 2개달린 이륜자동차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배기량인 cc에 따라서 2종 소형면허와 원동기면허로 구분되어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원동기면허로는 최대 125cc까지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으며 이는 2종 보통면허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 125cc이상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고자 한다면 2종 소형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것이죠.
오토바이 면허 장내기능시험과 시험의 난이도 면허증을 발급받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시험 절차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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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장내기능시험
원동기 면허는 50cc의 경형이륜자동차부터 50cc~100cc에 해당하는 소형이륜자동차 그리고 최대 125cc까지의 중형이륜자동차까지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면허증입니다.
도로교통법상 125cc의 배기량까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불리우고 125cc이상의 배기량인 경우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종소형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엔 cc구분없이 모든종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원동기의 경우엔 아닙니다.
원동기면허 취득가능 나이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원동기면허의 cc제한은 125cc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상 배기량의 이륜차를 운행하면 안됩니다.
50cc 미만 종류
50cc미만으로 분류되는 이륜차는 택트라고 불리는 스쿠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생긴 전동자전거와 세그웨이, 정동킥보드와 같이 엔진이나 모터가 달린 근거리 마실용 탈것들은 모두 50cc 미만으로 분류되며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50cc~125cc 종류
도로교통법상으로 125cc까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원동기면허를 포함해 1종 보통, 2종 보통면허 취득자까지 운행이 가능한 배기량입니다.
125cc 이상 종류
보통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크게 들린다 하면 125cc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비가 비싸지는 구간이기도 하며 바이크매니아들이 주로 운행하고 싶어하는 오토바이들이 대체로 125cc이상인 모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에 있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져있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면허증 취득 절차
면허증 취득 절차의 경우엔 일반 2종보통, 1종 보통 면허시험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교통안전교육->신체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면허증 발급
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학과시험/기능시험
학과시험의 경우 30분의 시험시간동안 40문제를 풀어야 하며 100점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입니다.
기능시험의 경우 원하는 날짜와 시험장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시험/면허증발급
장내 기능시험을 마치고나면 연습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도로주행시험을 위해서 외부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시험을 마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비용
학과시험시 응시원서와 3.5*4.5 상반신 컬러사진 3매와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능시험, 연습면허발급, 도로주행시험엔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종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땐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와 신분증, 3.5*4.5 상반신 컬러사진 1매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비용이 없으며 신체검사시 6000원, 학과시험 8000원, 기능시험 8000원, 연습면허 4000원, 도로주행 25000원, 면허증발급 8000원까지 총 59,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오토바이 면허 장내기능시험과 취득가능 나이, 그리고 면허 취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종 소형 면허에 비해난이도가 높지 않은 시험이니 조금만 준비하시면 금방 취득가능하실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전에 1종 보통면허시험에 대해서도 다뤄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